공지사항

제목
2024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돌봄) 고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4-10-28 13:46
조회
584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